목차
I. 쇼피 13개국의 규제 강화내용
II. 쇼피 거래국 규제법에 대한 상세 기술.
쇼피에서는 동남아시아 9개국과 남미 4개국과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2024년에 새롭게 시행된 규제법이 많아 셀러들을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참조하여 판매에 차질이 없길 바라며 셀러들을 위해 각국의 규제 내용과 규제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쇼피 플랫폼에서 한국의 수입 규제법이 없는 이유는 한국은 13개국 상대로 판매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 쇼피 13개국의 규제 강화내용
- 싱가포르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기준 강화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에 대한 단계적 금지 확대
온라인 판매 화장품에 대한 라벨링 요구사항 강화
- 대만
화장품 안전성 정보 교환 시스템(CSIPS) 의무화
동물실험 화장품 수입 및 판매 전면 금지
유해물질 함량 검사 빈도 증가
- 필리핀
FDA 등록 요건 강화 및 전자등록시스템 도입
수은, 하이드로퀴논 등 유해성분 규제 강화
포장재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확대
화장품 성분 공개 의무 확대
온라인 판매 화장품에 대한 추적 시스템 구축
- 캄보디아
수입 화장품 등록 프로세스 강화
화장품 라벨링 요구사항 강화 (크메르어 표기 의무화)
안전성 평가 기준 도입
- 라오스
ASEAN 화장품 지침 준수 강화
중금속 함량 규제 강화
국경 무역을 통한 비공식 화장품 수입 단속 강화
- 태국
화장품 등록 시스템 디지털화 및 추적성 강화
미백 제품 성분 규제 강화
녹색 화장품(친환경) 인증 제도 도입
- 배트남
화장품 GMP(우수제조관리기준) 의무화 확대
수입 화장품에 대한 사전 검사 강화
화장품 성분 분석 리포트 제출 의무화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요건 확대
나노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강화
온라인 판매 화장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브라질
ANVISA 화장품 등록 요건 강화
동물실험 금지 범위 확대
지속가능한 원료 사용 인센티브 제도 도입
- 멕시코
COFEPRIS 승인 절차 강화
화장품 추적성 시스템 도입
화학물질 안전 데이터 요구사항 강화
- 콜롬비아
INVIMA 등록 프로세스 디지털화
나노물질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천연 화장품 인증 제도 강화
- 칠레
ISP 화장품 등록 요건 강화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 규제 강화
화장품 라벨링에 환경 영향 표시 의무화
이상의 정보는 2024년 10월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II. 쇼피 거래국 규제법에 대한 상세 기술.
- CSIPS(대만)
화장품 안전성 정보 교환 체계(CSIPS, Cosmetic Safety Information and Product Safety)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SIPS는 대만에서 2024년에 도입된 화장품 관련 강화된 시스템으로, 주요 특징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CSIPS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제조사, 수입사, 규제 기관 간에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본 시스템을 활용하면 화장품 부작용 신고, 안전성 관련 우려 사항, 제품 회수 정보 등이 신속하게 전달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ASEAN 화장품 지침
ASEAN 화장품 지침은 2003년에 최초 도입되었으며, 2008년부터 모든 ASEAN 회원국에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EU)의 화장품 규제 체계를 모델로 삼아 개발되었습니다.. 사용 금지 및 제한 성분에 대한 통합 목록을 마련합니다. 표준화된 제품 정보 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일관된 라벨링 및 표시 기준을 설정합니다. 통합 안전성 평가 기준을 도입합니다.
제품 출시 전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신고 방식으로 등록을 진행합니다. 화장품 GMP(우수 제조 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부작용 신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적용 대상 국가는 모든 ASEAN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적용됩니다.
- GMP(베트남)
품질관리를 위해 원료조달부터 제조, 검사, 출하까지 전 과정에 적용되며, 시설 및 설비 관리, 위생 관리, 인력 교육, 문서화 체계, 품질 보증 시스템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생산환경 청결도, 교차오염 방지, 제조공정 표준화, 추적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많은 아시아 국가들(특히 베트남)에서 GMP 인증을 의무화하거나 강화하고 있으며, ISO 22716 표준을 참조해 국제적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ANVISA 화장품 등록 요건 (브라질)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의 화장품 등록 요건은 위험도에 따라 2단계로 나뉩니다. 저위험 제품(1등급)은 간소화된 신고(Notificação) 절차를 거치고, 고위험 제품(2등급)은 엄격한 등록(Registro)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화장품은 브라질 현지 법인이나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며, 제품 포뮬러, 원료 목록,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조방법, 품질관리 절차, 라벨 샘플 등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2024년에는 동물실험 데이터 제출 금지, 나노물질 사용 제품의 추가 안전성 자료 제출, 환경영향 평가 자료 제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COFEPRIS 승인 절차 (멕시코)
멕시코 연방위생위험보호위원회(COFEPRIS)의 화장품 승인 절차는 제품의 용도와 성분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화장품은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없이 '위생통지(Aviso Sanitario)'만으로 판매 가능하나, 기능성 화장품(자외선 차단제, 항균제품 등)은 위생등록이 필요합니다. 위험 성분 함유 제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 자료, 천연/유기농 제품의 인증 증빙, 멕시코 표준규격(NOM)에 따른 라벨링 준수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나 수은 함유 제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 불법 미백제품 단속이 증가했습니다.
- INVIMA 등록 프로세스 (콜롬비아)
콜롬비아 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INVIMA)의 화장품 등록 프로세스는 안데스 공동체(CAN) 결정문 833에 기반합니다. 모든 화장품은 시장 출시 전 의무적인 위생 등록(NSC: Notificación Sanitaria Obligatoria)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 제품정보, 성분목록, 제조방법, 품질규격, 라벨 디자인, 1차 포장재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제품은 안정성 시험 자료도 요구됩니다. 나노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별도 신고 의무, 환경친화적 포장재 사용 인센티브,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NSC는 발급 후 7년간 유효하며 갱신 가능합니다.
- ISP 화장품 등록 요건 (칠레)
칠레 공중보건연구소(ISP)의 화장품 등록 요건은 완제품의 수입 및 현지 생산에 모두 적용됩니다. 모든 화장품은 시장 출시 전 ISP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신청 시 제품설명서, 완전한 성분목록(INCI명), 제조공정 설명, 품질관리 프로토콜, 안정성 시험 결과, 제품 라벨, 원산지 자유판매증명서(CFS)를 제출해야 합니다. GICONA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 제출이 의무화되었고,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에 대한 단계적 제한, 환경영향 정보의 라벨 표시 의무화, 자외선 차단제의 효능 검증 기준 강화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칠레는 남미에서 동물실험 금지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국가로,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원료나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할랄 화장품 관련 조건
할랄 화장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원료와 공정으로 제조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주요 조건으로는 돼지 유래 성분, 알코올(에탄올), 혈액, 인체 유래 물질, 일부 육식동물 유래 성분의 사용 금지가 있습니다. 생산 시설은 할랄 전용 생산라인을 갖추거나 비할랄 제품과의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엄격한 세척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2024년부터 할랄 인증을 강화했으며,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원료 공급망부터 생산, 포장, 유통 전 과정의 할랄 준수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 FDA 화장품 관련 조건(필리핀)
“FDA 승인된 국내 중저가 화장품”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ecommercexport.tistory.com/entry/FDA-승인의-중요성과-승인된-국내-중저가-화장품-회사와-화장품-종류-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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